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특례보금자리론의 핵심 질문, 내용 알아보기

by 올부 2023. 2. 2.

 


#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일까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거주의 핵심 요체이며 주택에 대한 자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정의 금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를 국가적 대책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변동금리와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최저 3.7%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입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으며 자금 용도에 큰 제한이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궁금증 파헤치기

1. 종전의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종전의 1주택자가 신규로 1분양권(입주권)을 매수하여 분양권(입주권) 준공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신규 분양권(입주권)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3.분양권(입주권) 특례보금자리론은 kb 시세 및 공시가격 기준이 있을 시 우선하고 시세가 없으면 분양가 기준 60% 대출할 수 있으며 분양가가 우선 기준이 아닙니다.

4. 1주택자가 추가로 신규 1주택을 취득 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실행하면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조건으로 대출을 받지만 3년 안에 신규주택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하면 종전 주택 처분 서약은 실효 처리되어서 처분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5. 분양권(입주권) 입주 시점에 DSR 초과로 대출이 불가한 사람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받고 싶은 사람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종전 처분 서약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집단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와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면 유리한 것으로 비교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이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 시중은행에 대출받고 있을 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나갈 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사용하다가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7.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는 경우 중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때도 있습니다.
232월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4.5% 대출받고 있는데 금리 인하 등으로 2312월 특례보금자리론 3.5%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8. 사전에 발표된 정책 자료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21일부터 대출을 시행하는 시점에서의 시중은행에서는 기존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아니라 새롭게 1가구 2주택자가 될 신청인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의 첫날, 그리고 이후 우리의 대응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신청 가능 대상의 혼선이 있었으나 안심전환대출을 보완하여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은 한마디로 흥행,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수대가 폭주하였다고 합니다.

대출 첫날 이렇게 신청이 몰린 건 금리의 경쟁력이 주목받으면서 고객의 수요가 최근 집중하여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애초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정책적으로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시중은행의 금리차와 큰 경쟁력이 없어 시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가라앉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시장금리의 인하로 자금조달에 여유가 생겨 정책적으로 금리를 0.5% 낮춰 시중 주요 은행의 금리 수준 4.14~5.88%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금리는 인하될 것이다. ' 또는 '인상 기조는 가라앉고 있다.'라는 뉴스 내용만으로는 아직 급상승한 서민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우리는 금리의 변동성을 잘 살펴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